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장관 재직 당시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25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9.03.25.
[email protected]
기사등록 2019/03/25 10:32:49

기사등록 2019/03/25 10:32:49 최초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