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재석 237인 중 찬성 236인, 반대 1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2019.03.13.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