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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히 자리 떠나는 타이어뱅크 김정규 회장

기사등록 2019/02/22 11:5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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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함형서 기자 = 타이어뱅크 김정규 회장이 종합소득세 수십억원을 탈세한 혐의로 22일 오후 대전 서구 둔산동 대전지방법원에서 징역 4년에 벌금 100억원을 선고 받고 급히 재판장을 떠나고 있다. 2019.02.22.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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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히 자리 떠나는 타이어뱅크 김정규 회장

기사등록 2019/02/22 11:55:5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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