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올해부터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갱신이 까다로워진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부터 75세 이상 운전자는 면허 갱신기간에 교통안전 교육을 받아야 하고 갱신기간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된다. 또한 인지능력 자가진단을 포함해 교통안전교육 2시간을 모두 이수해야만 면허갱신이 가능해진다. 15일 서울 노원구 도봉운전면허시험장의 모습. 2019.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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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19/02/15 16:13:25

기사등록 2019/02/15 16:13:25 최초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