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시스】김병문 수습기자 = 유튜버 양예원 씨가 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에서 열린 '비공개 촬영회' 모집책 최모(45·구속)씨의 강제추행 및 성폭력 범죄 등에 관한 특례법상 동의촬영물 유포 혐의에 대한 선고공판이 끝난 뒤 심경을 밝히고 있다. 2019.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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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19/01/09 10:51:10

기사등록 2019/01/09 10:51:10 최초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