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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만료 석방되는 장호중 전 부산지검장

기사등록 2019/01/06 00:3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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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뉴시스】최진석 기자 = 2013년 국가정보원 댓글 공작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상고심이 진행 중인 장호중(52·사법연수원 21기) 전 부산지검장이 6일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되고 있다. 법원은 "구속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때 법원은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 변호인 등의 청구에 의해 결정으로 구속을 취소할 수 있다"며 "장 전 지검장에 대한 구속 사유가 소멸돼 변호인 청구에 따라 구속 취소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2019.01.06.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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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만료 석방되는 장호중 전 부산지검장

기사등록 2019/01/06 00:37:11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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