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16일 오후 전북 전주시 덕진구 전주지방법원 1호 법정 앞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1심서 벌금 500만원을 받은 이항로 전북 진안군수가 법정을 빠져나오고 있다. 2018.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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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18/11/16 15:09:59

기사등록 2018/11/16 15:09:59 최초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