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시스】안지혜 기자 = 서울시는 16일 이날부터 시 소재 주택(50%), 건물, 선박,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 납부가 시작된다고 밝혔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1일) 현재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7월과 9월에 부과된다.
[email protected]
기사등록 2018/07/16 11:26:36

기사등록 2018/07/16 11:26:36 최초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