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장한지 하종민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법원에 청구해 발부 받은 체포영장과 압수수색영장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체포 및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대해 이의신청을 접수했다.
윤 대통령 측은 이의신청서를 통해 "대통령은 국군 통수권자로서 그 자체로 군사상 비밀에 해당한다"며 "대통령이 직무를 집행하던 장소로서 대통령실, 대통령이 머무는 관저, 대통령의 신체 등은 책임자의 승낙 없이 압수수색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대통령 등에 대한 압수수색은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에 해당해 당연히 승낙을 거부할 수 있다"며 "대통령이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은 고도의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고 이것이 노출되는 것은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형사소송법 110조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 압수수색을 할 수 없고, 111조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관해 직무상 비밀에 관한 것임을 신고한 때에는 소속공무소의 승낙 없이 압수수색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윤 대통령 측은 "법원이 법률의 적용을 배제한 것이므로 위법·무효인 체포 및 압수수색 영장"이라며 "엄정한 법집행을 위해 체포 및 압수수색 영장에 기반한 수사처의 집행을 불허해 주실 것을 구한다"고 했다.
공수처는 지난달 30일 서울서부지법에 윤 대통령의 내란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한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다음 날인 31일 영장을 발부했다.
현직 대통령에게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은 헌정사 처음이며 체포영장 유효기간은 오는 6일까지다.
윤 변호사는 법원의 체포영장 발부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현직 대통령으로서 수사권한 문제 등 불출석에 정당한 사유가 있음에도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고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편 공수처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뒤 영장 집행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다. 영장 집행기한은 오는 6일로 이제 4일밖에 남지 않았다.
당초 이날 영장 집행이 유력하게 점쳐졌지만, 대통령 관저 앞에 모인 지지자들과 경호처가 반대 입장을 피력해 미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