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시스】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일인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입장한 김세윤(사진 오른쪽) 부장판사가 1심 선고 판결문을 읽고 있다. 왼쪽사진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공판 첫날 재판정에 출석했던 모습. 2018.04.06.(사진=YTN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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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18/04/06 14:57:31

기사등록 2018/04/06 14:57:31 최초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