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시스】안지혜 기자 = 26일 행정자치부는 오는 8월1일부터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주민등록 등‧초본에 ‘배우자의 자녀’로 표기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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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16/07/26 12:00:00
최종수정 2016/12/30 11:2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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