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시스】고범준 기자 = 여중생을 성폭행하고 임신시킨 혐의로 중형을 선고 받았던 연예기획사 대표 조모씨가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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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15/10/19 11:03:02
최종수정 2016/12/30 10:3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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