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시스】조성봉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출석하기 전 입장발표를 하고 있다.
지난해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고승덕 후보 관련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1심 재판(국민참여재판)은 20일부터 4일간 열린다. 2015.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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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15/04/20 14:27:21
최종수정 2016/12/30 09:3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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