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시스】강진형 기자 = 이른바 ‘땅콩 회항’으로 물의를 빚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한 결심 공판일인 2일 오후 서울 마포구 공덕동 서부지방법원에서 조 전 부사장이 탑승한 호송버스가 법원에 도착 하고 있다. 2015.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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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15/02/02 14:45:41
최종수정 2016/12/30 09: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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