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가정법원에서 열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준비 간담회에서 김도균(오른쪽) 판사가 발언을 하고 있다. 2014.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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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14/09/22 15:51:03
최종수정 2016/12/29 20: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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