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뉴시스】하경민 기자 = 부산경찰청 생활안전과는 7일 이발사 없는 이발소를 차려놓고 여종업원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한 권모(51.여)씨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돈을 받고 손님과 성관계를 가진 여종업원 신모(47.여)씨를 입건했다. 사진은 이번에 적발된 퇴폐이발소 내부모습. (사진=부산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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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13/01/07 08:19:41
최종수정 2016/12/29 17:3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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