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시스】박동욱 기자 = 31일 오후 서초구 서울가정법원에서 열린 '양육비 산정기준표 제정 및 공표' 기자회견에 참석한 양육비위원장인 배인구 부장판사가 산정기준표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 서울가정법원은 지난 2007년 양육비 연구모임을 통해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제정해 내부적인 참고기준으로 활용해왔지만, 대외적으로 공표하는 것은 1963년 설립 이래 최초의 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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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12/05/31 17:03:02
최종수정 2016/12/29 17: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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