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간 계도기간
시는 내년 1월31일까지 3개월간 계도기간을 거친 뒤 같은 해 2월1일부터 공중화장실 내 흡연 행위에 대해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이번 금연구역 지정은 앞으로 신설되는 공중화장실도 포함되지만, 폐쇄되는 공중화장실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조규율 시 시민건강국장은 "공중화장실 금연구역 지정으로 시민들의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공중화장실 이용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금연구역 지정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7항, 부산시 금연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4호 등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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