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인건비·경영지원 등 지원 받아
선정 기업들은 향후 3년간 예비사회적기업으로서의 자격을 유지하며 고용노동부의 인건비 및 경영지원은 물론 정식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을 수 있는 추천 기회를 얻게 된다.
복지부는 2012년부터 보건복지 분야에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추구하는 기업가를 발굴하고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제도'를 운영해왔다. 지난해까지 총 235개 기업을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했고 이 중 72개 기업이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전환됐다.
올해는 공모 결과 총 28개 기업이 신청했고, 그중 8개 기업이 철회했다. 복지부는 20개 기업에 대해 보건복지 분야 사회적 목적 실현 여부, 조직 형태 등을 고려해 심사를 거쳐 17개 기업을 지정했다.
이번에 지정된 예비사회적기업은 5개 사회적 목적 유형 중 기타(창의·혁신)형이 9개로 가장 많았다. 사회서비스제공형이 5개, 일자리제공형이 2개, 지역사회공헌형이 1개였다.
장재원 사회서비스정책관은 "이번에 지정된 예비사회적기업들이 사회서비스 제공, 지역 문제 해결 등에 기여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 사회적기업으로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와 협력해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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