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노래방 업주를 흉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임성철)는 30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30대)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16일 오후 11시52분께 부산 금정구의 한 노래방에서 업주 B(60대·여)씨를 흉기로 살해하려 했지만, B씨의 저항에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범행 한 달전 B씨의 노래방에 손님으로 방문했다가 B씨로부터 무시를 당했다는 생각에 앙심을 품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범행 당일 A씨는 친구들과 술을 마신 뒤 주거지에서 흉기를 챙겨 나와 범행을 저질렀으며, B씨가 도망간 이후에도 흉기를 들고 일대를 돌아다니며 B씨를 찾아다닌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또 살인미수 범행 후 다른 업주가 운영하는 한 식당에 들어가 흉기를 들고 소란을 피운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공소청은 A씨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 경위와 수법 측면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 범행 당시에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와 고통은 극심했을 것으로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으로 영업도 못 하고 있다"며 "동종 범죄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수사 과정에서 난동을 피우고 자해를 시도하는 등 수사를 방해하는 행위도 인정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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