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등 필수의료 현장 압수수색 제한해야
류정민 대한소아응급의학회 회장은 30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소아응급실 압수수색 규탄 및 진료권 보호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소아응급실 압수수색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해 명확한 경찰 수사 가이드라인(프로토콜)을 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가이드라인에는 필수 의료 현장에 대한 압수수색의 원칙적 제한 및 전문가 의견 반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응급실, 중환자실, 분만실 등 생명이 위급한 필수 의료 현장에 대한 압수수색은 원칙적으로 제한돼야 한다"며 "불가피한 경우 사전 협의와 법원 영장 심사 과정에서 의료 전문가의 의견(감정)이 필수적으로 반영되도록 제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류 회장은 "응급실 내 환자 사망 시에는 의료법에 의거해 엄격한 검시와 부검 등의 절차가 정식으로 진행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호자의 112 신고나 경위 확인 요청 시 진료실을 범죄 현장처럼 취급하는 현재의 관행을 개선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한소아응급의학회와 전국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협의회는 소아응급 의료진들의 이탈을 막기 위해, 현재 준비 중인 수사 가이드라인의 초안을 11월 말까지 투명하게 공개해 달라고 요구했다.
류 회장은 경찰의 아주대병원 소아응급실 압수수색이 의료진과 환자 모두에게 두려움을 남겼다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류 회장은 "응급실은 굳이 수사관들이 진료 공간에 직접 들어오지 않더라도 CCTV와 전산 기록, 그리고 부검을 통해 그 어느 곳보다 투명하게 진료 과정과 원인을 증명할 수 있는 곳"이라며 "사망한 아이를 치료했던 의료진을 처음부터 잠재적 범죄자로 가정하고, 진료 구역에 들이닥쳐 영장을 집행하는 방식은 현장의 의료진을 극도의 공포와 위축으로 몰아넣어 방어 진료를 하게 하고 최선의 결단을 내리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런 환경에서는 그 어떤 의사도 두려움 없이 중증 소아 환자를 돌볼 수 없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아픈 아이들에게 돌아가게 된다"며 "무리한 현장 수사로 의료진과 환자 모두에게 깊은 두려움을 남겼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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