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한 불법 선거운동 의혹' 수사 속도…측근 2명 구속 기로

기사등록 2026/10/30 11:21:14 최종수정 2026/10/30 12:10:29

차명폰·문자 발송 경위 추적

후보자 관여 여부 집중 조사

공소청, 영장 청구 여부 검토

[청주=뉴시스] 신용한 충북지사.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뉴시스] 연현철 기자 = '신용한 충북지사 불법 선거운동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3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충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28일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매수 및 이해유도·선거운동 방법) 혐의로 신 지사의 측근인 A(50대)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 등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차명 휴대전화를 이용한 조직적 문자메시지 발송과 ARS를 활용한 부정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관계자 진술과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물 등을 종합해 볼 때 문자 발송과 관련해 신 지사와의 전반적인 연관성을 확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선거 캠프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업무 시간과 장소, 지시 체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도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토대로 A씨 등을 휴대전화 개통과 비용 대납, 문자 발송 등을 주도한 인물로 특정했다.

경찰은 문자 발송에 투입된 비용의 출처와 실제 지급 경위, 캠프 관계자 간 금전 거래 등을 추적하며 자금의 성격과 대가성 여부를 확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사업체를 운영하는 A씨가 문자 발송 인건비로 3700여만원을 지급하고 수행비서 급여를 대납한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단순 개인 차원의 선거운동이 아닌 조직적인 활동이었는지를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선거 캠프에서 이뤄진 업무를 후보자가 인지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신 지사의 관여 여부도 자세히 들여다본 것으로 확인됐다.

문자 발송이 이뤄진 시기와 선거 캠프 내 업무 분담, 관계자들의 보고·지시 체계 등을 종합해 신 지사에게 관련 내용이 전달됐는지도 살펴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에 따라 청주지방공소청은 전날 A씨 등을 상대로 피의자 면담도 진행했다.

현재 공소청은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 중이다.

경찰은 시일 내에 관련 수사를 마무리하고, 다음 달 3일 전까지 신 지사를 불구속 송치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주기는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앞서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클린선거본부와 김영환 전 충북지사는 지난 5월 신 지사를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고발장에는 신 지사가 6·3 선거를 앞두고 대통령 신임 표현이 담긴 허위 문자메시지를 대량 발송하고, 차명 휴대전화를 이용한 조직적 문자 발송과 ARS를 활용한 부정 선거운동을 벌였다는 내용이 담겼다.

신 지사는 "일체 불법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며 "경찰 조사를 통해 사실관계가 명백하게 밝혀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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