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브랜드 등 상장사 52곳 1억923만주 내달 의무보유 해제

기사등록 2026/10/30 10:46:14 최종수정 2026/10/30 11: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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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강수윤 기자 = 한국예탁결제원은 다음 달 상장주식 52개사의 총 1억923만 주에 달하는 의무보유등록이 해제된다고 30일 밝혔다.

예탁원에 따르면 11월 중 의무보유등록에서 해제되는 주식은 유가증권시장(코스피) 4개사 271만 주, 코스닥시장 48개사 1억652만 주다.

의무보유등록은 관계법규에 따라 일반투자자 보호를 위해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을 일정 기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한국예탁결제원에 전자등록하는 제도다.

시장별로 보면 유가증권시장에서는 4개 종목의 물량이 풀린다. 다음 달 20일 삼화전자공업(226만3085주·12%)을 시작으로 21일 태영건설(2만8347주), 28일 프리티(24만주·1%), 씨아이테크(18만3317주·4%) 순으로 해제될 예정이다.

코스닥시장에서는 해제 주식 수와 총 발행주식 수 대비 비율이 높은 종목들의 물량이 대거 해제된다.

해제 주식 수 기준으로 로스웰인터내셔널(999만8418주), 노브랜드(843만6424주), 프리시젼바이오(634만3284주), 코칩(566만5543주), 츌립앤사이언스(548만8420주), 닷밀(449만4400주) 순으로 시장에 풀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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