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노동정책위·감사청렴위 재추진한다…입법 예고

기사등록 2026/10/30 10:37:11

2026년 하반기 조직개편안



[울산=뉴시스] 유재형 기자 = 울산시가 민선 9기 출범 이후 첫 조직 개편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했다가 시의회 심사를 통과하지 못했던 '노동정책위원회'와 '감사청렴위원회'를 재추진한다.

30일 시에 따르면 시민 주권 실현과 시민의 기본 삶 보장 강화를 골자로 한 '2026년 하반기 조직개편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편안에는 감사청렴위원회와 노동정책위원회 신설을 통해 감사 기능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노동자의 정책 참여를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시는 지난 7월 시의회 심사 시 지적된 '합의제 행정기구 운영조례 미제출’ 사항을 보완했다. 이후 '감사청렴위원회·노동정책위원회의 운영조례' 입법예고를 거치며 필요한 사전 절차를 이행했다.

시는 이들 위원회를 통해 개방적이고 민주적인 시정 운영 구조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이번 조직개편안은 민선 9기 1호 결재인 '120민원센터의 고도화'를 위해 민원 접수 창구를 일원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민원과'를 신설해 시민이 한 곳에 민원을 제출하고 처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

시민의 일상과 직결되는 현장 중심 조직도 대폭 보강했다. 노후 상수관로 정비를 적극 추진하기 위해 상수도사업본부의 조직과 인력을 확대했다. 보건환경연구원의 환경조사 기능을 강화하고, 먹는 물과 폐수 검사 기능도 분리한다.

또 영세·소규모 사업장 등 노동 감독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노동 현장의 안전과 권익 보호를 위해 '노동안전감독과'를 신설한다.

시는 민선9기 핵심 성장 동력이 될 '인공지능(AI) 대전환'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인공지능(AI) 산업전략과'의 기능을 고도화하고, '남신항 에너지허브 2단계 조성사업'을 전담할 조직도 신설한다.

이번 조직개편이 시의회 심의를 통과하면 시의 조직은 기존 16국, 65과, 1합의제 행정기구에서 17국, 64과, 3합의제 행정기구로 확대된다. 총정원은 3515명에서 3557명으로 42명 증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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