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개월 딸에 하루 분유 두 번…방치, 사망케 한 30대 친부

기사등록 2026/10/30 09:48:32 최종수정 2026/10/30 10:10:24
[그래픽=뉴시스]
[수원=뉴시스] 양효원 기자 = 생후 17개월 딸에게 음식을 제대로 주지 않는 등 방치해 사망케 한 30대 친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 28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A씨를 검거,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수원지법 평택지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을 예정이다.

A씨는 이달 초 아내가 경기 평택시 소재 집을 나간 뒤 B양과 둘이 생활하면서 방치, 사망케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 28일 오후 B양이 숨을 쉬지 않는다고 119에 신고했다. 이후 공동대응 요청을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병원에서 긴급체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분유를 하루에 두 번 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출근할 때는 B양을 혼자 집에 두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날 B양의 부검을 통해 자세한 사망 원인을 확인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친모에 대해서는 범죄 혐의가 있는지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며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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