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장애인 학대 1500건↑…가해자 10명 중 4명은 가족

기사등록 2026/10/30 06:00:00 최종수정 2026/10/30 06:14:25

복지부, 2025 장애인 학대 현황보고서 공개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6월 22일 서울 마포구 중소기업 DMC타워 DMC홀에서 열린 '제1회 장애인학대 예방의 날' 기념식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하고 있는 모습.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2026.06.2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연간 장애인 학대로 판정된 사례가 매년 증가하면서 1500건을 돌파했다. 가해자 10명 중 3명 이상은 가족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30일 2025 장애인 학대 현황보고서를 공개했다.

장애인 학대 신고는 학대의심사례 3375건, 일반사례 3233건 등 총 6608건이었다. 판정 결과 장애인 학대는 1505건, 비학대는 1420건이었고 잠재 위험 사례는 309건 있었다. 장애인 학대 판정 건수는 2020년 1008건, 2024년 1449건, 2025년 1505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피해 장애인 중 54%는 여성, 46%는 남성이었고 장애 유형별로는 70.1%가 지적장애였다. 자폐성장애 6.1%, 지체장애 4.1%, 뇌병변장애 3.9%, 정신장애 3.5%로 뒤를 이었다. 피해자의 연령대는 20대가 24.6%로 가장 많았고 19세 이하 23.7%, 30대 17%, 40대 14.9%, 50대 11.8%, 60대 이상 8% 순이다.

학대 행위자로는 70.7%가 남성이었다. 피해 장애인과의 관계 중 38.5%는 가족 및 친인척이다. 38.1%는 타인, 19.3%는 신고 의무자인 기관 종사자, 3.6%는 신고 의무자가 아닌 유관기관 종사자였다. 학대는 47.6%가 피해 장애인 거주지에서 발생했다.

학대 신고자는 비신고 의무자 비율이 73.5%로 높았다. 세부적으로 본인 23.9%,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13.2%, 그 외 장애인지원기관 종사자 11.7%, 타인 9.1%, 부모 6.7%, 경찰 및 공무원 6% 등이다.

학대 유형으로는 신체적 학대(34.4%), 정서적 학대(26.8%), 경제적 착취(20.3%), 성적 학대(12%), 방임(6.3%) 순으로 많았고 재학대 비율은 15.8%였다. 재학대 중 88.2%는 발달장애인 피해 사례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는 학대사례 1505건에 대해 1만5274회의 상담 및 지원을 실시했으며 이전 연도부터 계속 지원 중인 학대의심사례에 대해 3만3708회의 상담 및 지원도 제공했다.

복지부는 장애인학대 신고와 피해지원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재학대 사례도 늘어나고 있는 만큼 장애인학대 대응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와 대응체계 개선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신고의무자의 신고의무 이행을 강화하기 위한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되면서 직무상 장애인학대 또는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발생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신고의무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의 상한이 300만원 이하에서 1000만 원 이하로 상향된다. 복지부는 개정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과태료 부과기준 등 하위법령을 정비하고 있다.

차전경 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장애인학대는 조기 발견과 신고가 중요하고 피해 이후에는 회복과 재학대 방지를 위한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복지부는 현장의 대응 역량을 높이고 피해장애인 보호가 실질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제도와 지원체계를 지속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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