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PT 선생님 향한 마음…'스토킹 고소'로 돌아온 사연

기사등록 2026/10/30 07:37:07 최종수정 2026/10/30 07:40:24

女트레이너 친절에 반해 선물 건넸다가 거절

우연히 동네서 마주쳤다가 스토킹 신고 당해

[서울=뉴시스]동네 헬스장에서 친절하게 운동을 가르쳐 주던 여성 트레이너의 태도를 호감으로 착각해 선물을 건넸다가 스토킹 범죄자로 몰릴 뻔한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 유튜브 채널 '[판사의 마음] 판사출신 문유진 변호사' 영상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김종민 기자 = 동네 헬스장에서 친절하게 운동을 가르쳐 주던 여성 트레이너의 태도를 호감으로 착각해 선물을 건넸다가 스토킹 범죄자로 몰릴 뻔한 사연이 전해졌다.

판사 출신 문유진 변호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판사의 마음] 판사출신 문유진 변호사'에 따르면, 평소 마른 체형에 왜소한 체격 콤플렉스가 있던 의뢰인 A는 동네 헬스장에 등록했다.

초보 회원인 그에게 전담 트레이너인 여성 B가 다가와 친절하게 자세를 잡아주자, A는 이를 자신을 향한 관심으로 오해했다. A는 B의 실적을 올려주겠다며 수십회 분량의 개인 지도 수업을 끊었고, B씨가 공무원 시험을 준비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필기구와 방석 등을 사서 선물했다.

하지만 B는 부담스럽다며 안내 데스크를 통해 선물을 거절했다. 서먹해진 관계를 풀기 위해 A가 쪽지를 전하는 등 다가가려 하자 B는 더욱 거리를 뒀다. 급기야 건물 1층 공터에서 마주쳤을 때 B는 "지금 나 기다린 거냐"라며 A를 스토킹으로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에게 경고 조치를 받은 A는 그날로 헬스장을 그만두고 연락과 접촉을 완전히 끊었다.

문제는 9개월 뒤 발생했다. 두 사람이 같은 동네 주민이었기 때문이다. A는 집 근처 대형 마트에서 장을 보던 중 B를 우연히 발견하고 과거의 논란이 떠올라 반대 방향으로 도망쳤으나, B는 이를 자신을 따라다닌 행위로 받아들였다.

두 달 뒤 병원과 약국을 들러 햄버거를 사 들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도 동선이 겹쳤고, 결국 B는 9개월 전 헬스장 공터 사건까지 묶어 A를 스토킹으로 고소했다.

문유진 변호사는 이번 사건의 본질을 두고 "이건 스토킹이 아니라 동네 이웃간의 우연한 동선 겹침"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스토킹 처벌법이 성립하려면 상대방을 인식하고 따라다니거나 기다리는 고의성이 있어야 하며 지속적이고 반복적이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변호사 측은 수사기관에 A의 일상 동선을 철저하게 입증했다. 마트 사건과 관련해 판돌이 집에서 가장 가까운 대형 마트라는 점을 증명하는 수십 차례의 카드 결제 내역을 제출했다. 문 변호사는 "동네 사람이 동네 마트 가는게 어떻게 스토킹이냐고 따져 물었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또 A가 B를 보자마자 도망친 사실을 폐쇄회로(CC)TV로 증명해 스토킹의 고의성이 없음을 밝혔다.

길거리 사건 역시 병원 진료 내역, 약국 처방전, 햄버거집 결제 시간까지 분 단위로 쪼개 타임라인을 만들었다. 문 변호사는 "A가 병원 갔다가 밥 싸들고 집에 가는 평범한 동선이었고 그 중간에 B를 따라다닐 시간조차 없었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과거 경찰 경고 이후 무려 9개월 동안 단 한 번의 연락이나 접근조차 없었다는 사실과 함께, 9개월의 시간 차이를 두고 동네 공공장소에서 우연히 마주친 단 두 번의 상황을 스토킹으로 엮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경찰은 변호사 측의 의견을 100% 수용해 A의 행위가 스토킹 범죄의 구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고 사건을 불송치 혐의없음으로 종결했다.

문 변호사는 방송을 마치며 "좋아하는 사람한테 잘해줬다가 차인 것도 서러운데 같은 동네 산다는 이유로 동네 마트 갔다가 스토킹으로 고소당하는 일 생각보다 우리 주변에서 진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억울한 일"이라고 전했다. 이어 그는 "경찰은 팩트와 증거 그리고 날카로운 법리로 무장한 우리 판심 변호사의 말만 들어 주기 때문이야"라며 감정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하기보다 철저한 증거와 법리로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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