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이전기업 지원, 문턱 낮추고 보조금 늘린다

기사등록 2026/09/06 09:52:16

상시고용 20명→10명, 물류비 지원 2억→5억 등

[제주=뉴시스] 제주도 원도심과 동부지역 전경. (사진=뉴시스DB) ijy788@newsis.com

[제주=뉴시스] 김수환 기자 = 제주도가 제주로 이전하는 기업의 지원 요건을 완화하고 입지·설비보조금과 물류비 지원 규모를 확대한다. 이전 종사자의 지역 정착을 돕기 위한 정착보조금도 새로 마련한다.

제주도는 기업의 이전과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기업유치 활성화 및 투자지원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개정안은 이전기업의 초기 투자 부담을 낮추는 동시에 고용과 인력 정착, 물류비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우선 도내 이전기업의 상시고용 요건을 현행 20명 이상에서 10명 이상으로 낮춘다. 지역특성화업종과 신성장동력산업의 경우에는 10명 이상에서 5명 이상으로 완화한다.

다만 일정 규모 이상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투자금액 5억원 이상이라는 요건을 새로 둔다. 수도권 기업을 포함해 지역에 관계없이 일정 요건을 갖춘 기업은 도내 이전기업으로 규정해 지원 대상에 포함할 예정이다.

입지·설비보조금도 확대한다. 입지보조금 지원 비율은 25%에서 30%로, 설비보조금은 10%에서 15%로 각각 높인다. 지역특성화업종에는 5%, 기회발전특구 입주기업에는 10%를 추가 지원한다.

고용 관련 지원 기준도 완화한다. 신규 고용보조금은 신규 고용 10명 초과 기업에서 5명 초과 기업으로 대상 기준을 낮추고 지원 한도는 최대 3억원으로 확대한다.

연구개발 전문인력에 대한 지원금은 1인당 월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올린다. 도민을 신규 채용한 기업에는 추가 지원도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제주로 전입한 이전기업 종사자 가운데 일정 기간 계속 거주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정착보조금도 신설한다. 기업의 핵심인력 확보와 장기근속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기업들이 부담을 호소해온 물류비 지원도 확대한다. 사업 개시일부터 2년간 최대 2억원을 지원하던 방식에서 5년간 매년 최대 1억원씩, 총 5억원까지 지원하는 방식으로 변경한다.

도는 지난 달 28일 도내 이전기업들과 간담회를 열고 기업 이전·투자 과정에서의 애로사항과 지원제도 개선 의견을 들었다.

간담회에서는 연구개발 전문인력 확보와 이전 종사자의 지역 정착, 물류비 부담 완화 등이 주요 의견으로 제시됐다. 이전 이후 추가 투자와 신규 고용을 이어가는 장기 정착기업에 대해서도 성장 단계에 맞는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신규 이전기업부터 초기 정착기업, 성장·증설기업, 장기 정착기업까지 단계별 지원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주문이다.

개정안은 조례·규칙 심의와 제주도의회 심의를 거쳐 2027년 1월 시행을 목표로 추진된다.

강애숙 제주도 경제활력국장은 "기업이 제주에 투자하고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성장단계와 현장 여건에 맞춰 지원하겠다"며 "지원제도를 계속 개선하고 이전기업과 소통해 현장 의견을 꼼꼼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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