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여관 주인을 살해하려 한 7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4부(재판장 허양윤)는 살인미수, 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이 선고한 징역 8년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올라선 뒤 가슴, 배 부분 등을 찌르려고 수차례 시도했다"며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으로라도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 사건이 비록 미수에 그쳤으나 사람의 생명이라는 가장 근본적이고 절대적인 가치를 침해하려 한 것으로 죄책이 무겁다"며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음에도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7월22일 오후 8시50분께 미리 준비한 흉기로 경기 오산시의 한 여관주인 B씨를 여러차례 찔러 살해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앞서 B씨가 운영하던 여관의 장기투숙자였던 A씨는 이 사건 발생 약 4개월 전 B씨로부터 '새벽 시간에 밥을 데우는 행위를 자제해달라'는 말을 듣고 자신이 무시당했다는 생각에 해당 여관에서 퇴거했다.
이후 그는 B씨를 마주칠 때마다 욕을 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재판에서 살인의 고의를 부인했으나 1심과 2심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사건 1심은 "피고인은 피해자를 가해할 의사로 미리 흉기를 준비해 피해자의 신체에 중대한 상해를 입혔다"며 "살인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쳤으나 피고인 자의에 의해 멈춘 것이 아니라 피해자 도움 요청으로 나타난 목격자로부터 제압당해 중단한 것으로 범행의 위험성도 매우 높다"고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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