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술 신빙성 부족…"영상 삭제 경위도 확인 안 돼"
[청주=뉴시스] 연현철 기자 = 자신과 교제 중인 남성의 아내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박광민 부장판사는 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44·여)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2024년 12월8일 충북 청주시 청원구의 한 무인 숙박시설 주차장에서 자신과 교재 중이던 남성의 아내 B(37·여)씨의 종아리와 무릎을 수차례 걷어차고 문을 닫아 손가락을 찧게 하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자신의 남편과 A씨가 함께 차량에 탑승하는 모습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영상 촬영하던 중 이 같은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해 4월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뒤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박 부장판사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해자의 진술에도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가 사건 당시 피고인의 모습을 촬영한 영상이 왜 삭제됐는지 구체적인 경위와 원인을 알수 있는 자료도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장을 목격해 112신고한 인물은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대해 거짓말을 하며 피해자에게 유리한 진술을 한 것으로 보여 신빙성도 낮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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