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병 확보한 경찰이 영장 신청…직접수사 중 검찰 청구
[전남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장윤기(23) 여고생 살인사건 초동 수사 과정에서 증거인멸 등 혐의를 받는 수사팀장이 구속 갈림길에 섰다.
경찰청 광주광산서 살인사건 관련 진상규명 특별수사팀은 7일 장윤기 사건 담당 광산서 수사팀장 A경감에 대해 증거인멸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 검찰이 청구했다고 밝혔다.
A경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는 8일 오전 11시 광주지법 영장심사 법정에서 열린다.
앞서 경찰은 A경감이 장윤기의 차량에서 케이블 타이를 증거물로 확보하지 않고 당시 채증 영상도 인멸한 정황을 포착, 전날 긴급체포했다.
이후 수사 주체는 광주경찰청에서 국가수사본부로 격상 확대됐다.
경찰 수사와 별개로 검찰도 이달 초 A팀장을 비롯한 담당 수사팀의 증거인멸 정황 등 수사 과정에 문제점 등을 두루 살피던 중, 지난 3일부터 공식 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이날 광주 광산경찰서 형사과,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과 사무실과 A경감과 현직 경찰관인 장윤기 아버지(참고인 신분)의 자택 등 5곳에서 압수수색을 벌였다.
현재까지 입건자는 A경감과 A경감의 부하 직원 등 2명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적용한 혐의는 공무상비밀누설, 증거인멸, 증거인멸방조이며, 검찰은 A경감 외에 수사 선상에 오른 경찰관에 대해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다.
경찰관의 직무상 비위와 관련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검찰은 피해자를 결박할 수 있는 도구인 '케이블 타이'가 장윤기의 범행 목적을 성범죄라고 판단한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중요 정황 증거로 판단하고 있다.
특히 검찰은 경찰의 초동 부실 수사 논란이 불거진 이달 초 A경감이 차량 내 케이블타이 채증 자료(사진·영상)를 삭제하라고 지시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반면 A경감은 "뒤늦게 중요 증거였다고 생각이 든 케이블 타이 실물만 확보하면 채증 자료와 함께 보내면 된다고 판단했다. 증거 누락 경위 보고서 송부를 잠시 보류하자고 했던 것이지 삭제를 지시한 것은 아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한편 장윤기는 올해 어린이말 광주 광산구 한 고등학교 앞 인도에서 귀가하던 이채원(17)양을 자신의 차량으로 끌고 가려다 흉기로 살해하고, 이를 제지하려던 남고생을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대체로 인정했으나 성범죄 목적으로 이양을 살해했는 지에 대해서는 의견 표명을 보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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