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담보 피해자 '경매차익 일부 선지급' 7월 본격 시행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국토교통부는 6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회의를 개최한 결과 총 1409건 중 548건을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가결된 548건 중 신규 신청은 505건이었으며, 기존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중 요건 충족이 확인된 43건이 추가로 구제 대상이 됐다.
나머지 861건 중 458건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결됐고, 207건 보증보험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적용 제외됐다. 196건은 이의신청 중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기각된 사례다.
이로써 2023년 6월 '전세사기피해자법' 제정 이후 결정된 누적 피해자 수는 총 3만9669명으로 늘었다.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결정은 1201건, 주거·금융·법적 절차 등 6만8415건 진행됐다.
지난달 30일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한 전세사기 피해주택은 9707호다.
정부는 이달부터 공동담보 피해자에게 경매차익을 일부 선지급하는 방안을 시행한다.
그간 공동담보 피해주택의 경우 모든 물건의 경·공매가 종료돼야 경매차익 산정·지급이 가능했는데, 앞으로 피해주택 경·공매 종료시 경매차익의 일부를 선지급할 수 있게 됐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되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와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안내를 자세히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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