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학생 건강검사를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위탁운영함에 따라 학생들의 건강검진도 출장 검진을 실시할 수 있게 된다.
17일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보면 학교보건법 및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학생검진 대상자에게도 출장검진을 실시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한다.
학교보건법 개정으로 기존에 학교의 장 등이 계약에 의해 실시하던 학생 건강검사를 건보공단에 위탁·운영할 수 있다.
개정령안에는 출장검진 대상 확대 대상으로 학교보건법 제7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학교의 장이 학생검진기관에 의뢰해 실시하는 건강검사에 대해 출장 검진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학생검진기관 지정 기준은 의사의 경우 연평균 일일 검진인원 25명당 1명을 두되 끝수가 있으면 1명을 추가한다. 간호사와 임상병리사는 1명 이상 두도록 했다.
시설 기준은 진찰실, 탈의실, 검진대기실, 임상검사를 하는 시설, 방사선촬영실이 포함됐다.
장비 기준은 신장 및 체중계와 혈압계, 시력검사표, 청력계기, 원심분리기, 혈액학검사기기, 혈액화학분석기, 방사선촬영장치 등을 구비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이번 입법예고 개정 이유를 통해 "검진기관 질 관리를 위해 학생 검진기관 지정 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7월 27일까지 관련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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