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명인 승계 빨라진다…농식품부, 지정기간 7개월→2개월 단축

기사등록 2026/06/17 06:00:00

전수자 대상 발굴 절차 생략해 신속 승계 지원

명인 기업 경영 안정·세대 전승 기반 강화

9월부터 명인 사업장 연계 체험관광 시범 운영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5 대한민국 식품명인 지정서 수여식을 마친 뒤 전시된 명인들의 음식을 살펴보고 있다. 2025.12.08.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가 대한민국식품명인 기업의 안정적인 승계와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식품명인 지정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다. 전수자의 경우 명인 지정 기간을 기존 7개월에서 2개월 이내로 단축해 명인 기업의 경영 공백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17일 식품명인 제도 활성화를 위한 워크숍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식품명인 제도는 전통장류, 김치, 전통주 등 전통식품 분야에서 우수한 기능을 보유한 사람을 명인으로 지정해 지원하는 제도로, 1994년 도입됐다. 현재 88명의 식품명인이 활동 중이며, 명인으로 지정되면 보유기능 기록화 사업, 전수자 활동 장려금, 제품 상품화·홍보 등을 지원받는다.

이번 개선안은 대한민국식품명인협회와 식품명인들의 의견을 수렴해 마련됐으며, 명인 기업의 경영 안정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핵심은 전수자의 명인 지정 절차 간소화다. 그동안 농식품부는 연 1회 식품명인을 지정해왔으며, 후보자 발굴과 검토에 약 5개월을 포함해 지정까지 총 7개월가량이 소요됐다.

하지만 기존 명인으로부터 기능을 전수받아 활동해온 전수자의 경우 별도의 후보자 발굴 과정이 불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발굴 절차를 생략하고 지정 검토 기간을 2개월 이내로 단축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개선안이 시행되면 명인의 고령화나 경영 승계 등으로 승계 사유가 발생할 경우 신속한 지정이 가능해져 명인 기업의 경영 안정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해당 개선안은 관계기관 의견수렴을 거쳐 이달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식품명인 사업장을 활용한 체험관광 프로그램도 새롭게 추진한다. 방문 체험이 가능한 명인 사업장과 지역 관광자원을 연계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오는 9월 시범 운영하고, 내년부터는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기관과 협력해 권역별 프로그램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정경석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은 "이번에 마련된 개선과제의 성과가 현장에서 빠르게 체감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식품명인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식품명인 제도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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