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국힘, 정치 검사 일탈까지 옹호…'정성호 사퇴'는 억지 공세"

기사등록 2026/06/14 09:44:16 최종수정 2026/06/14 10:00:44

법원 '대장동 항소 포기 반발' 정유미 검사장 인사조치 위법 판결

與 "재판부, 소명 기회 부족한 점 지적…강등 조치는 아니라고 해"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이화영 전 부지사의 국회에서의 위증 혐의에 대한 수원지검의 부실 수사와 부당한 기소, 기만적 소송수행 방식 규탄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1.26. kmn@newsis.com
[서울=뉴시스]정금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4일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반발한 정유미 검사장에 대한 인사 조치가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을 두고 국민의힘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 사퇴를 주장하는 데 대해 "억지 공세"라고 했다.

김기표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내고 "비위 의혹 검사를 비호하는 국민의힘, 판결마저 입맛대로 왜곡하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정유미 전 검사장 인사 취소 1심 판결의 일부만 발췌해 정 장관의 사퇴를 요구한다"며 "판결의 본질을 가린 채 '정치 보복' 프레임을 씌우려는 안쓰러운 행태"라고 했다.

이어 "재판부는 직무 정지나 보수 감액이 없었기에 강등 또는 사실상 강등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사법부의 판단마저 무시한 채 여전히 강등, 보복 운운하며 판결을 왜곡하고 있다"고 했다.

또 "정 전 검사장의 부적절한 처신은 법원도 인정했다. 재판부는 정 전 검사장의 내부망 글이 '단정적·과장된 표현으로 특정인을 모욕하고 국민 신뢰를 실추시킬 위험이 크다'고 판단했다"며 "정 전 검사장이 절차적 쟁점에서 승소한 것이지, 그 행위가 정당하다고 인정받은 것이 결코 아니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1심 판결로 법무부의 인사권이 위축돼선 안 된다고 했다. 그는 "이번 판결은 통상적인 인사명령 과정에서 소명 기회가 부족했다는 절차적 흠결을 지적한 것"이라며 "부적절한 처신을 한 검사를 지휘 라인에서 배제하는 당연한 조치마저 보복으로 몰아간다면, 검찰 조직의 기강은 누가 바로잡는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비위 의혹을 받고 정치적 언행으로 조직의 신뢰를 흔든 검사를 비호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법무부가 항소를 한다면 그것은 정당한 인사권 회복을 위한 상식적인 조치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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