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2023년 청탁 명목 2억7860만원 수수 혐의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조윤철)는 지난달 초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잔여 사건을 넘겨받은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에 이 전 대표의 사기 및 변호사법 위반 사건을 두고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며 돌려보냈다.
검찰은 관계자 진술 등 증거 보강이 필요하다고 판단, 사건을 경찰에 다시 보낸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표는 2021년 4월부터 2023년 1월 지인을 통해 알게 된 이모씨로부터 청탁 명목 등으로 총 2억786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앞서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 로비 의혹 수사 도중 해당 의혹을 인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해당 사건이 특검법상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지난해 11월 경찰에 사건을 이첩했다.
다수의 관계자 조사를 거친 특수본은 지난 3월 10일 이 전 대표를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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