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선거사무장 유죄 확정시 후보자 당선무효는 합헌"

기사등록 2026/05/21 15:52:27 최종수정 2026/05/21 16:14:13

신영대 민주당 의원 당선무효 합헌…6대3

선거사무장 활동 후보자 이익으로 귀속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김상환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에서 열린 5월 심판사건 선고에 참석해 자리에 앉아 있다. 2026.05.21.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박선정 기자 = 헌법재판소가 선거사무장의 유죄 확정 시 후보자의 당선을 무효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한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해 합헌 판결을 내렸다.

선거사무장의 활동은 후보자의 당선을 위한 행위로 봐야 하고, 위법한 선거운동의 이익 또한 후보자에게 귀속되기 때문에 이같은 제한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21일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3월 제기한 공직선거법 제265조 본문에 대한 위헌 확인 헌법소원을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

해당 조항은 선거사무장이 선임되기 전에 저지른 선거범죄라도 징역형이나 벌금 300만원 이상의 유죄가 확정되면 후보자의 당선을 무효로 하도록 규정한다.

헌재는 "선거사무장은 후보자의 당선이라는 궁극적인 목표로 선거운동 전반을 총괄하는 책임자"라며 선임·신고 이전 행위라 하더라도 궁극적으로는 후보자의 당선을 도모하기 위한 행위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선거범죄로 발생한 최종적 이익과 효과는 온전히 후보자에게 귀속된다"며 위법한 선거운동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게 하는 것이 공평하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또 후보자에게 별도 재판 절차 없이 당선무효 효과가 발생하도록 한 점에 대해서도 선거 관계의 조기 확정 필요성과 절차 지연 가능성 등을 고려한 입법정책의 문제라며 적법절차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봤다.

반면 김상환 헌재소장과 마은혁·오영준 재판관은 반대의견을 냈다. 제3자가 선거범죄를 저지른 것을 후보자의 행위로 동일시하기 위한 특별한 사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부분을 고려하지 않고 선거사무장 선임 이전 범행까지 후보자 책임으로 돌리는 것은 법정 무과실 연대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후보자가 방어할 수 있는 어떠한 절차적 보장도 없이 당선을 무효로 하는 것은 헌법상 정당화되기 어렵다며, 후보자를 위한 별도의 재판 절차나 행정 절차를 도입해야 한다고 봤다.

신 의원의 선거사무장 강모씨는 2023년 12월께 22대 총선을 앞두고 실시된 당내 경선 여론조사에서 전 군산시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이모씨에게 1500만원과 다수의 차명 휴대전화를 주고 조직적으로 성별·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권유·유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은 지난 1월 강씨에 대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했다. 이 판결로 공직선거법에 따라 신 의원의 당선은 무효가 됐다.

신 의원 측은 강씨를 선거사무장으로 선임하기 이전에 벌어진 일이었고, 이들이 자신에게 사실을 알리지 않은 상태에서 저지른 일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해당 조항이 헌법상 자기책임 원칙과 적법절차의 원칙에 반하고,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공무담임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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