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백초크로 피해자 방어 어렵게 해"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전담수사팀(팀장 박신영 형사2부장)은 김창민 감독 사망사건 피의자 A(32)씨와 B(32)씨를 살인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20일 오전 1시께 구리시 수택동의 한 식당에서 자폐성향을 가진 아들 C(21)씨와 돈가스를 먹으로 온 김 감독을 폭행해 외상성 지주막하출혈로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김 감독이 돈가스 칼을 들었다는 이유로 격분해 김 감독의 얼굴과 머리 등을 주먹으로 수차례 때리고 발로 차거나 밟은 것으로, B씨는 돈가스 칼을 든 김 감독의 목을 졸라 기절시킨 뒤 깨어난 김 감독을 골목으로 끌고 간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들의 범행을 목격한 C씨가 지켜보며 겁에 질려 소리를 지르고 바닥에 소변을 보는 등 정서적 학대를 당했다고 보고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적용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8일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당시만 해도 상해치사와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으나, 휴대전화 포렌식 과정에서 확보된 범행 직후 이들의 통화파일에서 살해 동기와 범의를 확보해 혐의를 살인으로 변경했다.
통화 녹음파일에는 “피해자가 칼을 들고도 미안한 감정이 없어 보여 내 손으로 죽여야겠다는 생각으로 파운딩을 꼽고 피해자를 깠다. 칼에 트라우마가 있어 피해자를 죽여야겠다는 생각밖에 없었다”는 A씨의 발언이 들어있었다.
또 검찰은 통화 녹음과 목격자 진술 등에서 A씨와 B씨가 경찰 조사에 대비해 B씨의 가담 사실을 축소·은폐한 것이 확인됨에 따라 이들을 범행에 대해 동등한 수준의 책임을 지는 공동정범으로 분류했다.
특히 상대적으로 직접적 폭행 가담 정도가 낮았던 B씨에 대해서도 혐의를 보강해, 식당 안에서 이뤄진 B씨의 ‘백초크’가 김 감독의 의식을 저하시켜 A씨의 무차별적 공격에 방어하기 어렵게 만든 만큼 뇌손상 악화에 기여했다는 법의학 감정 결과를 확보했다.
혐의 결정에 있어서도 신중을 기해 검찰시민위원회를 열어 위원들에게 살인의 고의, 공동정범 또는 방조범 등 법리적 쟁점에 대해 설명했으며, 약 1시간에 걸쳐 진행된 심의에서도 만장일치로 살인죄의 공동정범 의율 적용이 의결됐다.
다만 검찰은 현장에 함께 있었던 피의자들의 일행 5명은 CCTV 영상과 목격자 진술 등에 비추어 범행을 제지한 사실이 확인되고 범행을 부추기거나 분위기를 조장했다고 볼 만한 정황도 발견되지 않음에 따라 추가 입건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김 감독 가족에 대한 장례비·치료비·긴급생활 안정비 등 범죄피해자 지원도 함께 진행했다”며 “공판 과정에서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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