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 잠실 장미종합상가 '제4호 골목형 상점가' 지정

기사등록 2026/05/21 14:45:15

음식점, 의류, 미용 등 412개 점포 밀집

[서울=뉴시스] 잠실 장미종합상가 A상가. (사진=송파구 제공) 2026.05.2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서울 송파구는 잠실 장미종합상가를 제4호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하고 온누리상품권 사용을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지정으로 잠실 장미상가에서는 온누리상품권 사용이 가능해졌다. 공동 마케팅과 상인 교육 등도 지원받을 수 있다.

장미상가는 신천동 7번지 장미아파트 A·B상가에 있는 생활 밀착형 상권이다. 음식점과 의류점, 교육서비스업, 미용업 등 업종 점포 412개가 모여 있다. 상인회 회원은 256명이다.

상인들은 상인회 결성 등 지역 상권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 지난해 10월 골목형 상점가 지정을 추진했다.

골목형 상점가는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000㎡ 안에 30개 이상 모여 있는 곳을 대상으로 지정된다. 상인회 등록과 함께 전체 상인 절반 이상 동의도 필요하다. 장미상가는 상인 동의율 62.1%를 확보해 요건을 충족했다.

지난 4일 상인회 등록 후 6일 골목형 상점가 지정 신청에 이어 현장 확인, 심의 등 절차를 거쳐 지난 11일 제4호 골목형 상점가로 최종 지정됐다.

송파구 관계자는 "이번 골목형 상점가 지정이 고물가와 소비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상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의 발전 가능한 골목상권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지역 경제 뿌리를 튼튼히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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