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신 시술로 '의료법 위반' 유죄 2명. 파기·환송
대법원, 1992년 처음 '문신시술=의료행위' 판단
대법원 전원합의체(각 주심 오석준·권영준 대법관)는 21일 오후 2시 의료법 위반 혐의로 각각 재판에 넘겨진 박모씨, 백모씨의 상고심을 깨고 사건을 해당 원심인 서울서부지법, 수원지법에 돌려 보냈다.
대법원은 1992년 5월 문신 시술행위를 의료행위로 처음 판시했는데 이 판례를 34년만에 바꾼 것이다.
당시 대법원은 눈썹 문신 시술 행위에 대해 '의료인이 행하지 않으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의료행위'라고 봤다. 법원은 이후 문신 시술자들에 무면허 의료를 했다는 혐의로 처벌을 내렸다.
두 사람은 공통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자를 처벌하는 의료법 27조 1항 등이 적용돼 각각 별도의 재판에 넘겨졌고, 1·2심에서 모두 유죄가 인정됐다.
박씨는 서울 용산구 소재 미용실 운영자로, 2020년 1~12월 두피 문신을 시술한 혐의를 받는다. 백씨는 2019년 5월 경기 성남시 소재 패션잡화 판매점에서 서화 문신(레터링)을 시술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1심에서 벌금 150만원, 백씨는 벌금 100만원을 각 선고 받고 항소했으나 2심 형량도 같았다.
대법원이 만장일치로 판례를 변경하면서 두 사람은 처벌될 수 없다고 판단될 전망이다.
이 판결은 내년 문신사법 시행을 앞두고 나온 것으로 눈길을 끈다.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 행위를 허용하는 골자의 문신사법은 내년 10월부터 시행된다.
이 법이 지난해 10월 공포된 후 일부 하급심은 '문신 시술 행위가 의료행위가 아니다'라는 시술자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하는 사례도 나왔지만, 여전히 유죄 판단을 내리는 법원도 적지 않았다.
대법원이 판례를 변경한 만큼 현재 진행중인 하급심에도 새로운 기준으로 처벌 여부를 따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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