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날 2심 재판부에 대한 기피 신청 기각
[서울=뉴시스]이윤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이 내란 우두머리 사건 항소심 재판부에 대한 기피를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재항고 의사를 밝혔다. 윤 전 대통령 등은 21일 공판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12-1부(고법판사 이승철·조진구·김민아)는 이날 윤 전 대통령 등의 내란 혐의 2심 2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도 윤 전 대통령과 변호인단은 모두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재판부에 대한 기피를 신청했으나 전날 기각 결정을 받은 윤 전 대통령 측은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재판 진행이 정지된다.
전날 기피 신청에 대한 기각 결정을 받은 김 전 장관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대령) 측도 이날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등 측은 "재항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전날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노 전 사령관, 김 전 대령이 내란 사건 항소심을 심리하는 같은 법원 형사12-1부를 상대로 낸 기피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기피 신청 기각 결정에 대해 "관련 사건과 본안 사건은 별개의 형사사건이고, 본안 사건은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 및 증명의 정도와 이에 대한 윤 전 대통령의 대응 등에 따라 판단이 이뤄지므로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을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관련 사건은 본안 사건의 전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도 덧붙였다.
앞서 윤 전 대통령 측은 항소심 첫 공판 하루 전인 지난 13일 "유죄의 예단과 선입견을 대외적으로 공표한 법관에게 공평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2심 재판부에 대한 기피를 신청했다.
김 전 장관 등도 항소심 재판부에 대한 기피를 신청했다. 이들은 지난 14일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해 "내란전담재판부가 내란전담재판부법과 관련한 위헌법률 심판제청 신청에 대해 판단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하며 구두로 기피를 신청했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본안 재판부가 위헌법률 심판제청 신청을 판단한 것은 헌법과 법률에 따른 1차적인 심판권을 행사한 것으로서 정당하다"며 "이는 기피나 제척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김 전 장관과 노 전 사령관은 재판부 기피 신청을 또다른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부가 맡게 되자 이에 대한 기피 신청도 냈다.
재판부는 '기피 사건에 대한 기피 신청'에 대해서도 이날 간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날 재판은 윤 전 대통령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지호 전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 윤승영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등 피고인 4명에 대해서만 변론이 분리돼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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