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모시신 캐리어 유기' 조재복 "때려서 죽을 줄 몰랐다"

기사등록 2026/05/21 11:46:26 최종수정 2026/05/21 11:53:35

첫 공판서 살인의 고의와 감금 혐의 부인

[대구=뉴시스] 대구 '캐리어 시신' 사건 존속살해·시체유기 혐의 피의자 조재복(26) 신상정보. (사진=대구경찰청 제공) 2026.04.08. photo@newsis.com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장모를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여행용 캐리어에 담아 유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재복(26)이 첫 재판에서 살인의 고의와 감금 혐의를 부인했다.

대구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채희인)는 21일 존속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재복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의 공소사실 요지 낭독 후 조재복의 변호인은 존속살해, 시체유기 혐의는 인정했지만 특수존속감금, 특수중감금치상 등 혐의는 부인했다.

변호인 측은 "배우자에게 '건달들을 불러 산 채로 묻겠다'고 말한 사실은 있으나 장모에게 한 말은 아니며 홈캠은 강아지를 돌보기 위해 설치한 것일 뿐 감시 목적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또 피해자들이 임의로 외출할 수 있었고 출입을 막기 위한 시정장치도 없었다며 감금 혐의를 부인했다.

쟁점은 존속살해 혐의의 살인 고의 인정 여부로도 확대됐다. 변호인과 달리 조재복은 법정에서 "때려서 죽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말했다.

재판부는 미필적 고의의 의미를 직접 설명했지만 조재복이 "그 생각까지는 못 했다"고 답하고 반성문에도 "장모님을 죽일 생각은 절대로 아니었다"는 내용이 반복되자 살인의 고의도 부인하는 것으로 정리했다.

또 다음 공판에서 조재복의 배우자를 양형 증인으로 불러 사건 경위와 피해 상황 등을 확인하기로 했다.

조재복은 지난 3월 대구시 중구 한 오피스텔에서 장모 A(54·여)씨를 손과 발로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캐리어에 담아 북구 신천변에 유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속행 공판은 7월2일 오전 10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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