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미수 혐의…경찰, 구속영장 신청
[서울=뉴시스]조수원 기자 = 이혼한 아내의 연인을 뒤쫓아가 흉기를 휘두른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9일 오후 11시40분께 서울 영등포구의 한 공원 화장실 앞에서 이혼한 아내의 남자친구 B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뒤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병원으로 옮겨진 B씨는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전처의 가게에 있는 B씨의 모습을 보고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전날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이날 A씨를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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