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 새로 깔았더니 스탬프 사라져"…방미통위, 컴포즈커피 시정조치 통보

기사등록 2026/05/21 11:23:01 최종수정 2026/05/21 12:08:23

방미통위, 컴포즈커피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사실조사

앱 개편 과정에서 기존 스탬프 기록 소멸…고지 부실

사업자 의견 청취 후 시정명령·과징금 부과 규모 결정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서울 시내 한 컴포즈커피 매장 모습. 2025.02.04. hwang@newsis.com

[서울=뉴시스]박은비 기자 = 컴포즈커피가 멤버십 앱을 개편하면서 고객들의 구매 스탬프 실적을 사라지게 한 잘못으로 과징금 위기에 놓였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컴포즈커피의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위반 관련 사실조사를 마무리하고 시정조치안을 통보했다고 21일 밝혔다.

방미통위 조사 결과 컴포즈커피는 지난해 4월 앱 개편 과정에서 기존 앱 서비스를 종료했다. 이 과정에서 커피를 마실 때마다 1개씩 적립해주는 스탬프 실적을 일괄 소멸시키는 등 이용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고 고객에게 이를 제대로 알리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방미통위는 법 위반사항에 대해 사업자 의견을 듣고 위원회 심의·의결 절차를 거쳐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규모 등을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방미통위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이용자 권익 보호와 전기통신서비스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조치"라며 "방미통위는 향후에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전기통신서비스 관련 이용자 피해 유발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법 위반시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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