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하트 구매는 쉽게 환불은 어렵게'…트롯 투표앱 3곳 약관 손질

기사등록 2026/05/21 12:00:00

상위 앱 트롯스타·마이트롯·트롯픽 개선 권고

소비자 직접환불 메뉴 없어…'다크패턴' 우려

사업자 책임 면제 약관 존재해 구제 어려워

3개 사업자 개선 완료…결제시 신중해야

[서울=뉴시스]권민지 기자 = ·
[서울=뉴시스] 트롯 팬덤 사이트 '트롯스타' *재판매 및 DB 금지


좋아하는 트롯 스타를 응원한다는 명분으로 별·하트를 구매토록 한 뒤 환불 절차는 어렵게 해 소비자 불만을 야기한 트롯 팬덤 투표 앱 3곳에 대해 개선 권고가 내려졌다.

21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주요 트롯 팬덤 투표 앱 3개사의 운영 실태 조사 결과 유료 재화 환불 절차가 어렵고 청약철회를 제한하는 문제가 확인됐다.

조사 대상은 누적 다운로드 수 5만건 이상인 ▲트롯스타 ▲마이트롯 ▲트롯픽' 등 3개 앱이다.

팬덤 투표 앱은 이용자가 별·하트·픽 등 유료 디지털 재화를 구매하거나 적립한 뒤 특정 가수에게 투표하고, 결과에 따라 광고·홍보·기부 등이 이뤄지는 모바일 서비스다.

조사 결과 3개사 모두 앱 내에 직접 환불을 신청할 수 있는 메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유료 재화 구매는 간편하게 이뤄지지만 환불은 별도의 '문의하기' 절차를 통해서만 가능하도록 운영됐다.

소비자원은 가입·구매보다 취소·환불 절차를 어렵게 설계한 방식이 소비자 권리 행사를 제한하는 '다크패턴'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 트롯 팬덤 투표 앱의 청약철회 불가 조항 (사진=한국소비자원 제공) 2026.05.2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청약철회를 제한한 사례도 확인됐다. 현행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디지털 콘텐츠는 구매 후 7일 이내 사용하지 않은 경우 청약철회가 가능하다.

하지만 조사 대상 3개사 중 2개사는 이용약관에 '단순 변심 환불 불가', '구매 즉시 사용 간주' 등의 조항을 두고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을 제한하고 있었다.

사업자 책임을 폭넓게 면제하는 약관도 문제로 지적됐다. 조사 대상 3개사 모두 '해결이 곤란한 기술적 결함', '기타 불가항력' 등 모호한 표현을 사용했다.
 
이 같은 조항은 장애 발생 원인이나 사업자의 과실 여부와 관계 없이 책임을 일괄적으로 제한하고 있어 소비자 피해에 대해 적절한 구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우려가 있다는 것이 소비자원 설명이다.

약관 변경 절차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앱은 약관 변경 시 개별 통지 없이 공지사항 게시만으로 갈음하고, 일정 기간 내 별도 의사 표시가 없으면 동의한 것으로 간주해왔다.

소비자원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자들에게 앱 내 환불 신청 메뉴 신설, 청약철회 제한 조항 삭제, 면책 조항 개선, 약관 변경 시 개별 통지 강화 등을 권고했고, 조사 대상 3개 사업자 모두 관련 권고를 수용해 개선을 마쳤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소비자들에게 유료 재화 구매 전 환불 가능 여부와 청약철회 조항을 확인하고, 구독·충전형 결제 시 신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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