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투자 유의사항 안내
[서울=뉴시스]이지민 기자 =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가 오는 27일 출시 예정인 가운데 금융당국이 증권사 임직원 등의 매매에 대해 강한 내부통제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15일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상품(ETF·ETN) 도입에 따른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국내외 비대칭 규제 해소를 위해 국내 우량주식 기초 단일종목 ETF를 허용했다. 이에 이달 27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레버리지·인버스 ETF 16종이 상장될 예정이다.
다만, 증권사 임직원의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거래에 관해서는 개별주식에 준하는 강화된 내부통제가 적용된다.
일반 ETF는 자본시장법상 규제 대상이 아니지만,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은 분산투자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증권사 임직원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을 매매하려면, 본인 명의 단일계좌를 사용해야 하고 분기별 매매명세 통지를 준수해야 한다.
또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은 상장법인의 내부자 거래 규율 대상에도 포함된다.
상장사 임원과 주요주주는 이를 거래한 날로부터 5일 이내 소유상황을 증권선물위원회와 한국거래소에 보고해야 한다. 또 일정 규모 이상으로 거래하고자 하는 경우 30일 전에 거래목적, 금액, 기간 등을 사전공시해야 한다.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한 매매도 금지된다.
일반 투자자에 대해서는 투자상품과 손실 위험 등을 충분히 인지하도록 당부했다.
먼저 단기간 내 손실 가능성을 경계해야 한다. 국내 주식 가격 제한폭이 30%인 만큼, 이론상 최대 60% 손실도 가능하다.
또 레버리지·인버스 상품에서 가격이 올랐다 내리기를 반복할 때 투자금이 녹아내리는 '음의 복리' 효과에 유의해야 한다. 지수가 20% 하락 후 다시 20% 상승 시, 일반 상품(1배)은 100→80→96으로 4%의 손실이 발생하지만 레버리지 상품(2배)은 100→60→84로 16% 손실이 발생한다.
상품 내재가치와 시장가격 사이 차이를 의미하는 괴리율도 일반 상품 대비 크게 벌어질 수 있어 매매 전 확인이 필요하다.
이러한 위험성을 고려해 레버리지 ETF와 마찬가지로 신용거래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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