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관저 의혹' 김대기·유병호 출국금지…유 "공권력 선 넘어"(종합2보)

기사등록 2026/05/15 16:09:25 최종수정 2026/05/15 16:22:23

김대기, 예산 불법 전용 등 직권남용 혐의

14일 감사원·유병호 주거지 압수수색 진행

유병호 "양정 더 높였다…봐줬다는 건 낭설"

[과천=뉴시스] 전신 기자 = 윤석열 정부 시절 '관저 이전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김대기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과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에 대해 출국금지했다. 유 위원 측은 "선을 넘은 공권력 행사"라는 입장이다. 사진은 김 전 비서실장. 2026.05.15. photo1006@newsis.com
[서울=뉴시스] 오정우 권지원 기자 = 윤석열 정부 시절 '관저 이전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김대기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과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에 대해 출국금지했다. 유 위원 측은 "선을 넘은 공권력 행사"라는 입장이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2차 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은 김 전 실장과 유 감사위원에 대해 '대통령실 관저 이전 의혹'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출국금지 조치했다.

김 전 실장은 이날 오전 9시55분께 경기 과천 종합특검 사무실에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했다. 김 전 실장은 대통령실 관저 이전 과정에서 예산 불법 전용 등에 관해 직권을 남용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김건희 여사로부터 21그램을 선정하라고 압박받은 적 있는지'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조사에 들어가서 성실히 답변하겠다"고 말했다.

비서실 차원의 행정안전부 압박을 통한 예산 불법 전용 의혹이나 공사비 집행 관련 윤석열 전 대통령의 연락 여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은 채 사무실로 들어갔다.

'대통령실 관저 이전 의혹'은 김 여사와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21그램이 윤 전 대통령 취임 후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 및 증축 공사를 따내는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과거 김 여사가 대표로 있었던 코바나컨텐츠의 전시회를 후원했던 인테리어 업체 21그램이 종합건설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관저 공사를 맡은 것으로 드러나 특혜 의혹이 불거졌다.

특검팀은 이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행정안전부, 조달청 등이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 21그램이 관저 공사를 수행할 수 없었다는 점을 인지했음에도 예산을 불법 전용한 뒤 공사에 착수했다고 보고 있다.

또 예비비 14억4000만원만으로는 관저 보수공사를 진행할 수 없지만 일단 공사를 진행하며 예산을 확보해 나가려 했다는 게 특검팀 시각이다.

특검팀은 21그램이 예비비의 약 3배인 41억1600만원 상당의 공사 금액 견적서를 제공했고, 조달청의 승인을 거쳐 별도의 준공검사 및 계약서 작성 대신 공사 금액 14억4000만원을 받았다고 의심하고 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14일 감사원 및 유 감사위원의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집행했다. 확보한 자료로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이전 사안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과정에서 위법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감사원은 2024년 대통령실·관저 이전 공사의 계약·시공·감독·준공 과정에서 다수의 법령 위반 사례가 있었다는 감사 결과를 내놨다.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계약 체결 전 공사를 무리하게 착수했으며, 공사 하청업체 가운데 무자격 업체가 다수 있었고, 발주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사례도 있었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후 감사원은 운영쇄신 태스크포스(TF) 점검을 통해 당시 '봐주기 감사' 정황이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TF에 따르면 당시 감사원 감사를 지휘하는 사무총장직에 있었던 유 감사위원은 관저 이전 감사 과정에서 21그램에 대해서만 대면 조사 없이 서면 조사를 진행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유 위원은 특검팀의 압수수색 및 출국금지 조치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사진은 유 위원. 2026.05.15. kkssmm99@newsis.com

유 위원은 특검팀의 압수수색 및 출국금지 조치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유 위원은 이날 뉴시스에 "공권력 행사가 선을 많이 넘었다"며 "경찰이 이미 출국금지를 해뒀는데 매일 출근하는 공무원을 또 출국금지했다"고 반발했다.

또 "관저 공사 의혹은 종료 보고를 받을 때 양정을 더 높였다. 봐줬다는 낭설과는 정반대"라며 "21그램 등 계약법령 위반은 빠짐없이 고발 통보하도록 지시했다"고 항변했다.

그러면서 "감사원 역사상 최초로 대통령실 계약에 대한 금융거래 자료 요구까지 직접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특검팀은 지난 13일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1차관을, 14일 윤재순 대통령실 전 총무비서관을 피의 혐의로 소환했다. 실무진에 이어 윤석열 정부 당시 대통령실 인사까지 차례로 소환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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