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고내항 부실공사, 보조금 30억 편취' 원청 대표 실형

기사등록 2026/05/14 11:55:29

대표 징역 1년6개월, 건설업체 벌금 5000만원

【제주=뉴시스】제주지방법원. (뉴시스DB)
[제주=뉴시스] 김수환 기자 = 제주 항만 건설사업을 수주받아 부실 공사를 진행하고 보조금 30억여원을 편취한 건설업체 대표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서범욱)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으로 구속 기소된 A(50대)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E건설업체에 대해서는 벌금 5000만원을, 다른 하도급사 F업체에 건설기술경력증을 빌려준 B·D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C씨에게는 벌금 2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022년 8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제주시 애월읍 고내항을 대상으로 추진된 어촌뉴딜 300 조성사업을 시행하면서 부실 공사로 보조금 30억여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원도급사 대표인 A씨는 하도급사와 공모해 정상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사업 발주처인 한국어촌어항공단에는 적법하게 공사를 진행한 것처럼 허위 보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제주=뉴시스] 제주시 애월읍 고내항 어촌뉴딜 300 조성사업 방파제 침하 등 부실공사 정황.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부는 "보조금 중 상당 금원이 사업에 투입되지 못해 공사에 하자가 생겼고 공중의 위험을 발생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시민들이 겪은 안전상 위험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8억원 이상을 형사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하도급사인 F업체는 공소사실을 일부 부인하면서 재판이 분리됐다. F업체에 대한 공판은 오는 28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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