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모든 법인기업 참여 가능
[서울=뉴시스] 최희정 기자 = 한국메세나협회는 기업의 문화기업업무추진비를 지원하는 '선물하는 문화, 함께하는 문화' 캠페인을 벌인다고 14일 밝혔다.
기업이 공연·전시 티켓과 도서·음반 선물을 문화기업업무추진비로 활용할 경우, 해당 금액에 일대일로 매칭해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해준다.
기업 규모에 관계없이 국내 모든 법인기업이 참여할 수 있다.
2007년 도입된 '문화기업업무추진비 제도'는 기업의 접대문화 개선과 문화소비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문화비로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는 기존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의 20%까지 추가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 기업의 법인세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문화예술계에 대한 간접 지원도 기대할 수 있다.
한편 세법개정안에 따라 2024년부터 접대비는 '기업업무추진비'로, 문화접대비는 '문화기업업무추진비'로 명칭이 바뀌었다.
'선물하는 문화, 함께하는 문화' 캠페인은 예산 소진 시까지 진행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메세나협회가 개설한 웹사이트 '문화로 인사합시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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