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까지 조치 완료" 시군에 통보
[수원=뉴시스] 박상욱 기자 = 경기도는 도내 번지점프와 집라인 시설 29개소의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34건의 지적사항을 해당 시군에 통보해 조치하도록 했다고 14일 밝혔다.
점검결과 A시설에서는 추락 방지망이 구조물 지붕에 닿아있어 추락 시 부상이 우려됐다. B시설에서는 집라인 통로 상부 피난동선 구간의 조명등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C시설에서는 집라인 시설의 고정용 볼트 풀림 확인됐으며, D시설은 번지점프 하네스가 노후화되고 경사 보행로 바닥이 미끄러웠다.
도는 유도표지판 부착 등 20건에 대해 개선을 권고하고, 추락 방지망 부적정 설치 등 12건에 대해 시정조치 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6월까지 조치를 완료하도록 했다.
정연석 안전특별점검단장은 "민·관이 협력해 시설점검을 철저히 이행하면 안전사고를 줄일 수 있다"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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